는 각서를 내가 여론조사 사장에게 써줬다고 했다”며 “하지만 서약인은 명태균이 아니라 강혜경이다. 그런데 서 의원은 명태균이 각서를 작성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.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”이라고 주장했다. 명씨는 이어 “강혜경과 김태열(전 미래한국연구소장)의 통화에서 공모를 한 내용이 나왔다. 재판 1심 판결에서 다 나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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